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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유형(모바일) 상품권 표준약관: 유효기간 기준과 환불비율

현금 대신 적립금으로 환불받는 경우에는 상품권 금액과 관계없이 잔액의 100%를 적립금으로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 개정 원문 보기

한눈에 보기

신유형 상품권 환불비율 상향

혜택
5만 원 초과 상품권 환불비율 95% 이상, 적립금 환불 시 잔액의 100%
조건
유효기간 만료까지 사용되지 않은 신유형 상품권(기존 구매액의 90% 환불)
기간
2025.09.16 ~ (종료일 미정)
출처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 개정 · 2026.10.16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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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유형 상품권 유효기간 1년 이상 설정

혜택
상품권 종류와 상관없이 유효기간 1년 이상
기간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
출처
소비자 권리 강화를 위한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 개정 · 2026.10.16 확인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

자세히 알아보기

현금 대신 적립금으로 환불받는 경우에는 상품권 금액과 관계없이 잔액의 100%를 적립금으로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에 확인한 공정거래위원회 발표 전재 자료에는 유효기간 연장 기준이나 환불 신청 절차가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다. 표준약관은 사용이 권장되는 기준이므로 실제 적용은 상품권 사업자의 약관에 따릅니다.

출처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 개정 원문 보기

정보 확인일: 2026.10.16 · 다음 확인 예정: 2026.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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