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유형(모바일) 상품권 표준약관: 유효기간 기준과 환불비율
현금 대신 적립금으로 환불받는 경우에는 상품권 금액과 관계없이 잔액의 100%를 적립금으로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한눈에 보기
신유형 상품권 환불비율 상향
- 혜택
- 5만 원 초과 상품권 환불비율 95% 이상, 적립금 환불 시 잔액의 100%
- 조건
- 유효기간 만료까지 사용되지 않은 신유형 상품권(기존 구매액의 90% 환불)
- 기간
- 2025.09.16 ~ (종료일 미정)
- 출처
-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 개정 · 2026.10.16 확인
신유형 상품권 유효기간 1년 이상 설정
- 혜택
- 상품권 종류와 상관없이 유효기간 1년 이상
- 기간
-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
- 출처
- 소비자 권리 강화를 위한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 개정 · 2026.10.16 확인
자세히 알아보기
현금 대신 적립금으로 환불받는 경우에는 상품권 금액과 관계없이 잔액의 100%를 적립금으로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에 확인한 공정거래위원회 발표 전재 자료에는 유효기간 연장 기준이나 환불 신청 절차가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다. 표준약관은 사용이 권장되는 기준이므로 실제 적용은 상품권 사업자의 약관에 따릅니다.
출처
-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 개정 · 한국공정경쟁연합회(공정거래위원회 보도자료 전재)
- 소비자 권리 강화를 위한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 개정 · 한국공정경쟁연합회(공정거래위원회 보도자료 전재)
정보 확인일: 2026.10.16 · 다음 확인 예정: 2026.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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