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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프티콘·모바일 상품권 환불 규정: 5만원 초과 95%, 적립금 환불 100%

2025년 9월 공정거래위원회가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을 개정해, 유효기간이 지난 5만 원 초과 상품권의 환불비율을 90%에서 95% 이상으로 올리고 적립금으로 환불받으면 잔액의 100%를 돌려받을 수 있게 했습니다. 5만 원 이하 상품권은 기존처럼 90%가 환불됩니다.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 개정 (공정거래위원회 보도자료 전재) 원문 보기

한눈에 보기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 · 5만원 초과 상품권 환불비율 상향

혜택
환불비율 90%에서 95% 이상으로 상향
대상
5만 원 초과 신유형 상품권 (통상 금액형)
조건
유효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사용되지 않은 상품권
기간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
출처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 개정 (공정거래위원회 보도자료 전재) · 2026.09.30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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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 · 5만원 이하 상품권 환불

혜택
구매액의 90% 환불 (현행 유지)
대상
5만 원 이하 신유형 상품권 (통상 물품 제공형)
조건
유효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사용되지 않은 상품권, 10%는 환불수수료
기간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
출처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 개정 (공정거래위원회 보도자료 전재) · 2026.09.30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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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 · 적립금 환불 100%

혜택
상품권 금액과 관계없이 잔액의 100%를 적립금으로 반환
대상
현금 대신 적립금으로 환불받는 소비자
조건
상품권 사업자가 포인트, 마일리지 등 적립금 제도를 운영하는 경우
기간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
출처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 개정 (공정거래위원회 보도자료 전재) · 2026.09.30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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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 · 충전 후 7일 이내 청약철회

혜택
충전 후 7일 이내 수수료 없이 청약철회 가능
조건
이 기간에 환불수수료를 부과하는 조항은 불공정 약관으로 시정
기간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
출처
공정위, 10개 신유형 상품권 사업자의 불공정약관 시정 (공정거래위원회 보도자료 전재) · 2026.09.30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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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 10개 사업자 불공정약관 시정

혜택
환불·양도 제한 등 7개 유형 85개 불공정 약관 조항 시정
대상
10개 주요 신유형 상품권 사업자의 이용자
조건
회원 탈퇴·비회원 환불 불가, 잔여 포인트 소멸, 양도 제한 조항 등 시정, 개정 표준약관의 환불비율 반영
기간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
출처
공정위, 10개 신유형 상품권 사업자의 불공정약관 시정 (공정거래위원회 보도자료 전재) · 2026.09.30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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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히 알아보기

기프티콘 같은 모바일 상품권은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의 적용을 받습니다. 기존 표준약관에서는 유효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쓰지 않은 상품권은 구매액의 90%만 환불되고 10%는 환불수수료로 소비자가 부담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25년 9월 16일 표준약관을 개정해 상품권 금액과 환불 수단에 따라 최고 100%까지 환불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5만 원 초과 상품권은 환불비율이 90%에서 95% 이상으로 올랐고, 5만 원 이하 상품권은 기존과 같이 유지됩니다. 통상 5만 원 이하는 물품 제공형, 5만 원 초과는 금액형 상품권입니다.

현금 대신 적립금으로 환불받으면 상품권 금액과 관계없이 잔액의 100%를 적립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상품권 사업자가 포인트나 마일리지 같은 적립금 제도를 운영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같은 곳에서 다시 쓸 계획이라면 적립금 환불이 가장 유리합니다.

같은 날 공정위는 10개 주요 신유형 상품권 사업자의 약관에서 85개 불공정 조항을 시정했습니다. 회원 탈퇴나 비회원이라는 이유로 환불을 거부하거나 잔여 포인트를 소멸시키는 조항, 충전 후 7일 이내 수수료 없이 청약철회가 가능한데도 환불수수료를 부과하는 조항, 상품권 양도를 제한하는 조항 등이 고쳐졌습니다. 해당 사업자들은 환불비율을 올린 개정 표준약관도 자신들의 약관에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표준약관은 공정위가 사업자에게 사용을 권장하는 기준입니다. 실제 환불 비율과 방법은 상품권을 산 곳의 이용약관에 따르므로, 환불을 신청하기 전에 판매처 약관을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유효기간이 지난 기프티콘도 환불되나요?

개정 표준약관 기준으로 5만 원 이하 상품권은 90%, 5만 원 초과 상품권은 95% 이상 환불됩니다. 적립금으로 받으면 금액과 관계없이 잔액의 100%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구매 직후 취소하면 수수료가 있나요?

충전 후 7일 이내에는 수수료 없이 청약철회가 가능하며, 이 기간에 환불수수료를 부과하던 조항은 불공정 약관으로 시정됐습니다.

회원 탈퇴하면 남은 상품권은 못 돌려받나요?

회원 탈퇴·자격 상실·비회원이라는 이유로 환불을 거부하거나 잔여 포인트를 소멸시키는 조항은 불공정 약관으로 시정됐습니다.

모든 판매처에 바로 적용되나요?

표준약관은 사용이 권장되는 기준이라 실제 환불 비율은 판매처 약관을 확인해야 합니다. 시정 대상 10개 주요 사업자는 개정 내용을 약관에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출처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 개정 (공정거래위원회 보도자료 전재) 원문 보기

정보 확인일: 2026.09.30 · 다음 확인 예정: 2026.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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