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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일정과 일반과세자·간이과세자 차이

부가가치세는 일반과세자의 경우 6개월, 간이과세자의 경우 1년을 과세기간으로 신고·납부합니다. 개인 일반사업자는 4월·10월 예정고지서로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50%를 내고, 간이과세자는 해당 과세기간 공급대가 합계액이 4천8백만원 미만이면 납부의무가 면제됩니다.

부가가치세 개요 원문 보기

한눈에 보기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납부

혜택
제1기(1.1.~6.30.)분 7.1.~7.25., 제2기(7.1.~12.31.)분 다음해 1.1.~1.25. 확정신고·납부
대상
연간 매출액이 10,400만원 이상으로 예상되거나 간이과세 배제 업종·지역에서 사업하는 사업자
조건
10% 세율 적용, 매입세금계산서상 세액 전액 공제, 세금계산서 발급 가능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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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부가가치세 개요 · 2026.10.02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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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예정고지 (개인 일반사업자·소규모 법인)

혜택
직전 과세기간(6개월) 납부세액의 50%를 예정고지서(4월·10월)에 의해 납부, 예정신고의무 없음
대상
개인 일반사업자와 소규모 법인사업자(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1억 5천만원 미만)
조건
휴업 또는 사업 부진으로 사업실적이 악화되거나 조기환급을 받고자 하는 경우 예정신고 가능, 이 경우 예정고지 취소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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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부가가치세 개요 · 2026.10.02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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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사업자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혜택
1.1.~3.31.분 4.1.~4.25., 7.1.~9.30.분 10.1.~10.25. 예정신고
대상
법인사업자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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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부가가치세 개요 · 2026.10.02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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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혜택
1년(1.1.~12.31.)을 과세기간으로 다음해 1.1.~1.25. 신고·납부
대상
1년간의 매출액 10,400만원 미만 사업자
조건
1.5%~4% 세율 적용, 매입액(공급대가)의 0.5%만 공제, 신규사업자 또는 직전연도 매출액 4천8백만원 미만 사업자는 세금계산서 발급 불가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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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부가가치세 개요 · 2026.10.02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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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 예정부과기간 신고·납부

혜택
1.1.~6.30.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7.25.까지 신고·납부
대상
7월 1일 기준 과세유형전환 사업자(간이→일반)와 예정부과기간(1.1.~6.30.)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간이과세자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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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부가가치세 개요 · 2026.10.02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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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납부의무 면제

혜택
해당 과세기간(1.1.~12.31.) 공급대가 합계액이 4천8백만원 미만이면 부가가치세 납부의무 면제
대상
간이과세자
조건
신규사업자 등은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종료일까지의 공급대가 합계액을 12개월로 환산한 금액 기준(1개월 미만 끝수는 1개월)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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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사업자 세무 안내 (일반과세자·간이과세자 구분, 부가가치세 안내) · 2026.10.02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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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히 알아보기

국세청 안내에 따르면 부가가치세는 6개월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신고·납부하며, 각 과세기간을 다시 3개월로 나누어 중간에 예정신고기간을 둡니다. 일반사업자의 확정신고·납부기간은 제1기(1.1.~6.30.)분이 7.1.~7.25., 제2기(7.1.~12.31.)분이 다음해 1.1.~1.25.입니다.

법인사업자는 예정신고 대상으로, 1.1.~3.31.분은 4.1.~4.25., 7.1.~9.30.분은 10.1.~10.25.에 예정신고합니다. 개인 일반사업자와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 합계액이 1억 5천만원 미만인 소규모 법인사업자는 예정신고의무 없이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50%를 예정고지서(4월·10월)에 의해 납부하며, 이 세액은 다음 확정신고 시 기납부세액으로 차감됩니다. 휴업·사업 부진으로 실적이 악화되었거나 조기환급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예정신고를 할 수 있고, 이때 예정고지는 취소됩니다.

일반과세자는 10%의 세율이 적용되고 매입세금계산서상의 세액을 전액 공제받으며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자는 1.5%~4%의 세율이 적용되지만 매입액(공급대가)의 0.5%만 공제받을 수 있고, 신규사업자 또는 직전연도 매출액이 4천8백만원 미만인 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습니다. 기준금액은 1년간의 매출액 10,400만원으로, 이상이면 일반과세자, 미만이면 간이과세자로 구분됩니다.

간이과세자는 1년(1.1.~12.31.)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다음해 1.1.~1.25.에 신고·납부합니다. 다만 7월 1일 기준 간이→일반으로 과세유형이 전환된 사업자와 예정부과기간(1.1.~6.30.)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간이과세자는 7.25.까지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해당 과세기간 공급대가 합계액이 4천8백만원 미만인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면제되며, 신규사업자 등은 공급대가 합계액을 12개월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개인 일반과세자도 10월에 예정신고를 해야 하나요?

개인 일반사업자는 예정신고의무가 없으며,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50%를 예정고지서(4월·10월)에 의해 납부합니다. 다만 휴업·사업 부진으로 실적이 악화되었거나 조기환급을 받으려는 경우 예정신고를 할 수 있고, 이 경우 예정고지는 취소됩니다.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 신고 기간은 언제인가요?

간이과세자는 1.1.~12.31.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다음해 1.1.~1.25.에 신고·납부합니다. 예정부과기간(1.1.~6.30.)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간이과세자 등은 7.25.까지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간이과세자 기준 금액은 얼마인가요?

국세청 안내상 1년간의 매출액이 10,400만원 미만이면 간이과세자, 10,400만원 이상이면 일반과세자로 구분됩니다. 간이과세가 배제되는 업종 또는 지역에서 사업하는 경우에는 일반과세자로 등록해야 합니다.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납부의무 면제 기준은 무엇인가요?

일반적인 경우 해당 과세기간(1.1.~12.31.)의 공급대가 합계액이 4천8백만원 미만이면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면제됩니다. 신규사업자 등은 공급대가 합계액을 12개월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출처

부가가치세 개요 원문 보기

정보 확인일: 2026.10.02 · 다음 확인 예정: 2026.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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