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업 소득 세금 신고 기준: 기타소득·사업소득 구분과 종합소득세 신고
부업으로 번 돈은 일시적인 용역 대가면 기타소득,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 제공하는 용역 대가면 사업소득으로 구분됩니다. 종합소득금액이 있으면 다음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하며, 연 300만원 이하 기타소득은 분리과세를 선택하면 확정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한눈에 보기
국세청 ·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기간
- 혜택
- 다음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는 6월 30일)
- 대상
- 당해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자
- 조건
- 종합소득: 이자·배당·사업(부동산임대)·근로·연금·기타소득
- 기간
-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
- 출처
- 국세청 종합소득세 개요 · 2026.09.30 확인
국세청 · 소액 기타소득 분리과세 선택
- 혜택
- 종합소득세를 확정신고하지 않아도 됨
- 대상
- 연 300만원 이하인 기타소득이 있는 자
- 조건
- 분리과세를 원하는 경우
- 기간
-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
- 출처
- 국세청 종합소득세 개요 · 2026.09.30 확인
국세청 · 일시적 용역 대가는 기타소득
- 혜택
- 인적용역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기타소득
- 대상
- 고용관계 없이 강연·원고 등 용역을 일시적으로 제공하는 사람
- 조건
- 고용관계 없이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받는 강연료, 원고료·인세 등 포함
- 기간
-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
- 출처
- 국세청 원천징수 안내 - 기타소득 · 2026.09.30 확인
국세청 · 독립된 자격의 용역 대가는 사업소득
- 혜택
- 지급하는 자가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며, 원칙적으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대상
- 대상
- 물적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고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는 개인
- 조건
- 교정·번역·속기 등의 용역, 일의 성과에 따라 수당을 받는 용역 등
- 기간
-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
- 출처
- 국세청 원천징수 안내 - 사업소득 · 2026.09.30 확인
국세청 · 종합소득세 무신고 가산세
- 혜택
- 일반무신고 시 무신고납부세액×20%, 세액공제·감면 불가
- 대상
-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은 사람
- 조건
- 미납·미달납부 시 미납·미달납부세액×미납기간×0.022% 납부지연가산세 별도
- 기간
-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
- 출처
- 국세청 종합소득세 개요 · 2026.09.30 확인
자세히 알아보기
부업 소득의 세금은 먼저 소득 종류를 가려야 합니다. 국세청 안내에 따르면 인적용역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는 대가, 고용관계 없이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받는 강연료, 원고료와 인세 등은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 물품이나 장소를 일시적으로 대여하고 받는 사용료도 기타소득입니다.
반면 개인이 물적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고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으면 사업소득 원천징수 대상 인적용역이 됩니다. 교정·번역·속기 같은 용역, 일의 성과에 따라 수당을 받는 용역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이런 소득을 지급하는 쪽은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며, 사업소득이 있으면 원칙적으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이 있는 사람은 다음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합니다.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는 6월 30일까지입니다.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받은 직장인도 부업 소득이 생기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연 300만원 이하인 기타소득이 있고 분리과세를 원하는 경우에는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근로소득만 있고 연말정산을 한 경우도 확정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2인 이상으로부터 근로소득 등을 받는 경우에는 확정신고가 필요합니다.
신고를 하지 않으면 각종 세액공제와 감면을 받을 수 없고, 일반무신고 시 무신고납부세액의 20%가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세금을 내지 않거나 덜 낸 경우에는 미납기간에 따라 납부지연가산세도 붙습니다. 부업을 새로 시작한 사업자는 간편장부대상자로 장부를 쓸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부업 수입은 기타소득인가요, 사업소득인가요?
인적용역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은 대가는 기타소득, 물적시설과 근로자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받은 대가는 사업소득 원천징수 대상 인적용역에 해당합니다.
종합소득세는 언제 신고하나요?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사람은 다음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고·납부합니다.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는 6월 30일까지입니다.
부업 소득이 적으면 신고하지 않아도 되나요?
연 300만원 이하인 기타소득이 있는 사람이 분리과세를 원하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를 확정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각종 세액공제와 감면을 받을 수 없고, 일반무신고 가산세로 무신고납부세액의 20%를 부담합니다.
출처
- 국세청 종합소득세 개요 · 국세청
- 국세청 원천징수 안내 - 기타소득 · 국세청
- 국세청 원천징수 안내 - 사업소득 · 국세청
정보 확인일: 2026.09.30 · 다음 확인 예정: 2026.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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