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새 서비스 정리: 해지 없는 실물이전, 로보어드바이저 일임운용, 예금보호 1억원
퇴직연금 가입자는 보유 상품을 매도(해지)하지 않고 사업자만 바꾸는 실물이전 서비스, IRP 계좌에서 로보어드바이저가 운용을 대신 지시하는 일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고, 퇴직연금·연금저축의 예금 등 보호상품 운용액은 일반 예금과 별도로 1억원까지 보호됩니다.
보유 상품 그대로 다른 금융사로 옮길 수 있는 ‘퇴직연금 실물이전 서비스’가 개시됩니다. 원문 보기
한눈에 보기
퇴직연금 실물이전 서비스
- 혜택
- 기존 운용상품을 매도(해지)하지 않고 퇴직연금사업자만 바꾸어 이전
- 대상
- 동일한 제도 내(DB↔DB, DC↔DC, IRP↔IRP)에서 이전하는 퇴직연금 가입자
- 조건
- 수관회사에서 퇴직연금 계좌 개설 후 이전신청서 접수, 수관회사가 동일한 상품을 취급해야 실물이전 가능
- 기간
- 2024.10.31 ~ (종료일 미정)
- 출처
- 보유 상품 그대로 다른 금융사로 옮길 수 있는 ‘퇴직연금 실물이전 서비스’가 개시됩니다. · 2026.10.01 확인
퇴직연금 로보어드바이저 일임서비스
- 혜택
- 투자일임업자의 로보어드바이저가 가입자를 대신해 IRP 적립금 운용을 지시
- 대상
- 소득이 있으면 누구나 가입 가능
- 조건
- 퇴직연금사업자의 IRP 계좌를 통해 가입, 금융회사당 1개 계좌, 가입한도 IRP 계좌당 연간 900만원(매년 900만원씩 증액)
- 기간
- 2025.03.28 ~ (종료일 미정)
- 출처
- [보도자료] 로보어드바이저가 퇴직연금을 자동으로 운용해주는 새로운 연금투자 방식이 시행됩니다. · 2026.10.01 확인
퇴직연금·연금저축 예금보호한도 1억원
- 혜택
- 퇴직연금·연금저축을 일반 예금과 별도로 1억원까지 보호
- 대상
-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개인형 퇴직연금(IRP)·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적립금 중 예금 등 보호상품으로 운용하는 금액, 연금저축
- 조건
- 원금과 이자를 합쳐 1억원까지 보호, 펀드 등 운용실적 연동 상품은 보호되지 않음
- 기간
- 2025.09.01 ~ (종료일 미정)
- 출처
- [보도자료] ’25.9.1일부터 예금을 1억원까지 보호합니다. · 2026.10.01 확인
자세히 알아보기
퇴직연금 실물이전 서비스는 기존 운용상품을 매도(해지)하지 않고 퇴직연금사업자만 바꾸어 이전하는 제도입니다. 옮기려는 사업자(수관회사)에서 퇴직연금 계좌를 개설한 뒤 이전신청서를 접수하면 되고, 사업자는 실물이전 가능 상품목록 등 유의사항을 안내하고 최종 의사를 확인한 후 이전을 실행해 결과를 SMS, 휴대폰 앱 등으로 알려줍니다. 원리금보장상품(예금, GIC, ELB·DLB 등), 공모펀드, ETF 등 주요 상품은 대부분 이전이 가능하지만, 같은 제도 안(DB↔DB, DC↔DC, IRP↔IRP)에서만 옮길 수 있고 수관회사가 같은 상품을 취급해야 합니다. 실물이전 제외 상품과 수관회사 미취급 상품은 기존처럼 매도 후 현금화해 이전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금융감독원은 신청 전 실물이전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사전조회 기능을 추가 오픈할 예정이라고 밝혔고, DC에서 IRP로의 실물이전 등은 중·장기적으로 추가 검토하겠다는 계획 단계로, 확정된 제도는 아닙니다.
퇴직연금 로보어드바이저 일임서비스는 투자일임업자의 로보어드바이저가 가입자를 대신해 개인형퇴직연금(IRP) 적립금의 운용을 지시하는 서비스입니다. 소득이 있으면 누구나 퇴직연금사업자의 IRP 계좌를 통해 가입할 수 있고 금융회사당 1개 계좌만 보유할 수 있습니다. 가입한도는 IRP 계좌당 연간 900만원이며 매년 900만원씩 늘어나고, 남은 한도는 다음 해로 이월됩니다. 하나의 IRP 계좌에서 직접 운용과 로보어드바이저 일임운용을 함께 쓸 수 있습니다.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된 서비스이며, 법률 개정 등 제도개선은 운영성과를 보고 추진할 예정이라고만 발표되었습니다.
예금보호한도는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되어 시행 중입니다. 일반 예금과 별도로 보호한도를 적용하는 퇴직연금과 연금저축도 1억원까지 보호되며, 퇴직연금은 확정기여형(DC)·개인형 퇴직연금(IRP)·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적립금 중 예금 등 보호상품으로 운용하는 금액이 대상입니다. 펀드처럼 지급액이 운용실적에 연동되는 상품은 보호되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실물이전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계좌를 옮기려는 퇴직연금사업자(수관회사)에서 퇴직연금 계좌를 개설한 후 이전신청서를 접수하면 됩니다. 사업자가 실물이전 가능 상품목록 등 유의사항을 안내하고 최종 의사를 확인한 뒤 이전을 실행하고 결과를 SMS, 휴대폰 앱 등으로 통보합니다.
DC 계좌 상품을 IRP로 실물이전할 수 있나요?
실물이전은 동일한 제도 내(DB↔DB, DC↔DC, IRP↔IRP)에서만 가능합니다. DC에서 IRP로의 실물이전은 중·장기적으로 추가 검토하겠다는 계획만 발표된 상태입니다.
로보어드바이저 일임서비스는 어떤 계좌로 가입하고 한도는 얼마인가요?
퇴직연금사업자의 IRP 계좌를 통해 가입하며 금융회사당 1개 계좌만 보유할 수 있습니다. 가입한도는 IRP 계좌당 연간 900만원이고 매년 900만원씩 증액되며, 일임계약을 맺지 않은 잔존 한도는 다음 해로 이월됩니다.
퇴직연금에 넣어둔 예금도 1억원까지 보호되나요?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개인형 퇴직연금(IRP)·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적립금 중 예금 등 보호상품으로 운용하는 금액은 일반 예금과 별도로 1억원까지 보호됩니다. 연금저축도 같습니다. 펀드 등 운용실적에 연동되는 상품은 보호되지 않습니다.
출처
보유 상품 그대로 다른 금융사로 옮길 수 있는 ‘퇴직연금 실물이전 서비스’가 개시됩니다. 원문 보기
정보 확인일: 2026.10.01 · 다음 확인 예정: 2026.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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