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IRP 세액공제 한도와 공제율, ISA 만기자금 연금 전환 추가 공제 정리
국세청 안내에 따르면 연금계좌 세액공제 대상 납입한도는 600만원(퇴직연금 포함 900만원)이며, 공제율은 종합소득금액 4.5천만 원(총급여액 5.5천만 원) 이하 15%, 초과 12%입니다. ISA 만기잔액을 연금계좌로 옮기면 전환금액의 10%, 300만원 한도로 공제 한도가 늘어납니다.
국세청 근로소득 연말정산 안내 - 연금계좌 세액공제 원문 보기
한눈에 보기
연금계좌(연금저축·퇴직연금) 세액공제 - 종합소득금액 4.5천만 원(총급여액 5.5천만 원) 이하
- 혜택
- 납입액의 15% 세액공제(지방소득세 제외)
- 대상
- 종합소득금액 4.5천만 원(총급여액 5.5천만 원) 이하 거주자
- 조건
- 세액공제 대상 납입한도 600만원(퇴직연금 포함 900만원). 과세가 이연된 퇴직소득 등과 연금계좌 간 계약 이전으로 납입되는 금액은 제외
- 기간
-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
- 출처
- 국세청 근로소득 연말정산 안내 - 연금계좌 세액공제 · 2026.10.01 확인
연금계좌(연금저축·퇴직연금) 세액공제 - 종합소득금액 4.5천만 원(총급여액 5.5천만 원) 초과
- 혜택
- 납입액의 12% 세액공제(지방소득세 제외)
- 대상
- 종합소득금액 4.5천만 원(총급여액 5.5천만 원) 초과 거주자
- 조건
- 세액공제 대상 납입한도 600만원(퇴직연금 포함 900만원)
- 기간
-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
- 출처
- 국세청 근로소득 연말정산 안내 - 연금계좌 세액공제 · 2026.10.01 확인
ISA 만기자금 연금계좌 전환 추가 세액공제 한도
- 혜택
- 전환금액의 10%, 300만원 한도로 세액공제 한도 확대
- 대상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계약기간 만료 후 잔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연금계좌로 납입한 거주자
- 조건
- ISA 만기잔액을 연금계좌에 납입한 해에만 적용
- 기간
-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
- 출처
- 국세청 근로소득 연말정산 안내 - 연금계좌 세액공제 · 2026.10.01 확인
연금저축 세액공제(지방소득세 포함 기준)
- 혜택
- 소득에 따라 납입액에 13.2~16.5% 세액공제(지방소득세 포함)
- 대상
- 연금저축 가입자(개인사업자·프리랜서도 가입 가능)
- 조건
- 납입액 중 최대 연 600만원 한도. 세액공제를 받은 원금 및 운용수익을 중도인출하면 연금 외 수령으로 간주되어 기타소득세(16.5%) 부과 가능
- 기간
-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
- 출처
-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2025년 우리나라 연금저축(PSA) 투자 백서> · 2026.10.01 확인
자세히 알아보기
국세청은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고 안내합니다. 연금계좌에는 '연금저축'이라는 명칭으로 설정하는 연금저축계좌와, DC형·개인형 퇴직연금제도(IRP) 등 퇴직연금계좌가 포함됩니다. 세액공제 대상 납입한도는 600만원(퇴직연금 포함 900만원)이며, 확정기여형퇴직연금 사용자부담금은 퇴직연금계좌에서 제외됩니다.
공제율은 종합소득금액 4.5천만 원(총급여액 5.5천만 원) 이하이면 15%, 초과이면 12%입니다. 국세청 표의 15%·12%는 소득세 공제율이고, 금융위원회 보도자료에 적힌 13.2~16.5%는 지방소득세를 포함한 비율입니다. 금융위원회는 연금저축 납입액 중 최대 600만원 한도로 소득에 따라 13.2~16.5%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계약기간이 끝나고 잔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연금계좌로 납입하면, 그 금액은 납입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연금계좌 납입액에 포함되고 전환금액의 10%, 300만원 한도로 세액공제 한도가 확대됩니다. 이 추가한도는 ISA 만기잔액을 연금계좌에 납입한 해에만 적용됩니다. 반면 소득세가 원천징수되지 않은 퇴직소득 등 과세가 이연된 소득과, 연금계좌에서 다른 연금계좌로 계약을 이전하며 납입되는 금액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참고로 금융위원회의 2025년 연금저축 투자 백서에 따르면 2025년말 연금저축 적립금은 198.2조원이고, 연금저축상품의 2025년 연간수익률은 10.6%, 누적수익률은 5.5%입니다. 펀드/ETF의 연간수익률은 29.3%였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세액공제를 받은 원금과 운용수익을 중도인출하면 연금 외 수령으로 간주되어 기타소득세(16.5%)가 부과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연금저축과 IRP를 합쳐 얼마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국세청 표에 따르면 세액공제 대상 납입한도는 600만원이고, 퇴직연금을 포함하면 900만원입니다. 금융위원회도 연금저축은 납입액 중 최대 600만원 한도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공제율 15%·12%와 13.2~16.5%는 왜 다른가요?
국세청 표의 15%(종합소득금액 4.5천만 원·총급여액 5.5천만 원 이하)와 12%(초과)는 지방소득세를 제외한 공제율이고, 금융위원회 보도자료의 13.2~16.5%는 지방소득세를 포함한 비율입니다.
ISA 만기자금을 연금계좌로 옮기면 공제 한도가 얼마나 늘어나나요?
ISA 만기잔액을 연금계좌로 납입하면 전환금액의 10%, 300만원 한도로 세액공제 한도가 확대되며, 이 추가한도는 ISA 만기잔액을 연금계좌에 납입한 해에만 적용됩니다.
연금계좌에 넣은 돈 중 세액공제를 받지 못하는 금액도 있나요?
소득세가 원천징수되지 않은 퇴직소득 등 과세가 이연된 소득과, 연금계좌에서 다른 연금계좌로 계약을 이전하면서 납입되는 금액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출처
국세청 근로소득 연말정산 안내 - 연금계좌 세액공제 원문 보기
정보 확인일: 2026.10.01 · 다음 확인 예정: 2026.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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