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 나온 노후 연금 상품 정리: 신한톤틴연금보험·사망보험금 유동화·2026년 주택연금 개선
신한라이프가 2026년 1월 출시한 톤틴연금보험, 55세 이상 고령층이 종신보험 사망보험금을 생전에 연금처럼 받을 수 있는 사망보험금 유동화, 3월과 6월부터 단계적으로 적용된 주택연금 개선 내용을 출시 시기, 가입 대상, 받는 방식, 주의할 점 중심으로 정리했습니다.
신한라이프, 업계 최초 한국형 톤틴연금 "신한톤틴연금보험" 출시 원문 보기
한눈에 보기
신한라이프 · 신한톤틴연금보험
- 혜택
- 연금개시전 보험기간 20년 이상 계약을 연금개시일까지 유지하면 이미 납입한 기본보험료의 최대 35%까지 연금개시 보너스
- 대상
- 가입나이 15세~55세
- 조건
- 월납 보험료 30만원 이상, 납입기간 10년 이상 선택, 연금개시나이 30세~95세, 가입 후 최소 거치기간 5년. 연금개시 전 해약환급금·사망지급금은 일반형보다 적음
- 기간
- 2026.01.07 ~ (종료일 미정)
- 출처
- 신한라이프, 업계 최초 한국형 톤틴연금 "신한톤틴연금보험" 출시 · 2026.10.01 확인
사망보험금 유동화
- 혜택
- 종신보험 사망보험금을 생전에 활용 가능한 연금 자산으로 유동화
- 대상
- 고령층(55세 이상) 사망보험금 유동화 대상 계약 보유자
- 조건
- 시행 초기에는 대면 고객센터 또는 영업점을 통해서만 신청 가능. 해약환급금을 재원으로 하며, 유동화 도중 중단·조기종료 및 재신청 가능
- 기간
- 2025.10.30 ~ (종료일 미정)
- 출처
- 사망보험금 내 노후의 든든한 자산으로 - 10월 30일부터 사망보험금을 생전 활용 가능한 연금 자산으로 유동화 가능 · 2026.10.01 확인
주택연금 · 주택연금 수령액 인상
- 혜택
- 평균 가입자(72세, 주택가격 4억원) 기준 월 129.7만원에서 월 133.8만원으로 인상(증가율 3.13%)
- 대상
- ’26.3.1일 이후 신규신청자
- 조건
- 실제 수령액은 주택가격, 가입자 연령 등에 따라 다름
- 기간
- 2026.03.01 ~ (종료일 미정)
- 출처
- 100세 시대, 주택연금 보장을 확대하고 편의성을 제고하겠습니다 · 2026.10.01 확인
주택연금 · 우대형 주택연금 우대 폭 확대
- 혜택
- 우대형 평균 가입자(77세, 주택가격 1.3억원) 기준 일반형 대비 우대 폭 월 9.3만원에서 월 12.4만원으로 확대(월 수령액 62.3만원→65.4만원)
- 대상
- 부부 중 1인이 기초연금수급자이고 부부합산 1주택자로서 시가 1.8억원 미만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 조건
- ’26.6.1일 이후 신규신청자부터 적용
- 기간
- 2026.06.01 ~ (종료일 미정)
- 출처
- 100세 시대, 주택연금 보장을 확대하고 편의성을 제고하겠습니다 · 2026.10.01 확인
주택연금 · 주택연금 초기보증료 인하·환급기간 확대
- 혜택
- 초기보증료 주택가격의 1.5%에서 1.0%로 인하, 초기보증료 환급가능 기간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평균 가입자 주택가격 4억원 기준 초기보증료 600만원→400만원)
- 대상
- ’26.3.1일 이후 신규신청자
- 조건
- 연 보증료는 대출잔액의 0.75%에서 0.95%로 인상. 환급은 이용기간에 비례한 액수를 차감하는 슬라이딩 방식(가입즉시 전액, 가입후 1년 4/5, 가입후 2년 3/5 등)
- 기간
- 2026.03.01 ~ (종료일 미정)
- 출처
- 100세 시대, 주택연금 보장을 확대하고 편의성을 제고하겠습니다 · 2026.10.01 확인
주택연금 · 주택연금 가입시점 실거주 의무 예외
- 혜택
- 가입시점 담보주택 실거주 의무에 대한 예외 일부 허용
- 대상
- 질병치료, 자녀봉양, 노인주거복지시설 입주 등 불가피한 사유로 담보주택에 실거주하지 않는 부부합산 1주택자
- 기간
- 2026.06.01 ~ (종료일 미정)
- 출처
- 100세 시대, 주택연금 보장을 확대하고 편의성을 제고하겠습니다 · 2026.10.01 확인
주택연금 · 고령 자녀의 주택연금 승계 가입 개선
- 혜택
- 주택연금 가입자 사망 이후 고령의 자녀가 동일 주택을 담보로 별도의 채무상환 절차 없이 주택연금 가입 가능
- 대상
- 만55세 이상 고령의 자녀
- 조건
- 부모의 주택연금 채무 상환 규모에 따라 자녀의 수령액이 조정되며, 부모의 채무가 주택의 잔존가치보다 큰 경우 등에는 가입 불가
- 기간
-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
- 출처
- 100세 시대, 주택연금 보장을 확대하고 편의성을 제고하겠습니다 · 2026.10.01 확인
자세히 알아보기
신한라이프는 2026년 1월 7일 오래 살수록 더 많은 연금을 받는 ‘신한톤틴연금보험[무배당, (사망·해지) 일부지급형]’을 출시했다고 밝혔습니다. 톤틴연금은 사망 또는 해지한 가입자의 적립금을 생존자에게 재분배해 장수 리스크에 대비하는 연금 모델입니다. 가입나이는 15세부터 최대 55세, 연금개시나이는 30세에서 95세이고 가입 후 최소 거치기간은 5년입니다. 보험료는 월납 30만원 이상, 납입기간은 10년 이상에서 선택할 수 있으며, 연금개시전 보험기간이 20년 이상인 계약을 연금개시일까지 유지하면 이미 납입한 기본보험료의 최대 35%까지 ‘연금개시 보너스’가 제공됩니다. 다만 ‘(사망·해지) 일부지급형’은 연금개시 전의 해약환급금과 사망지급금이 ‘일반형’보다 적은 대신 그 재원을 연금수령액을 높이는 데 활용하는 구조이며, 연금개시 전 사망하면 납입한 보험료 또는 계약자 적립액의 일정비율 중 큰 금액을 지급합니다.
사망보험금 유동화는 종신보험의 사망보험금을 생전에 활용할 수 있는 연금 자산으로 바꾸는 제도로, 지난해 10월 30일 5개 생명보험사(삼성, 한화, 교보, 신한라이프, KB라이프)에서 1차 출시된 뒤 전 생명보험사로 확대 출시하기로 했습니다. 고령층(55세 이상) 전용 제도여서 시행 초기에는 대면 고객센터나 영업점을 통해서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종신보험의 해약환급금을 재원으로 하므로 해약환급금이 많이 적립된 고연령 계약자일수록 더 많은 금액을 받을 수 있고, 유동화 개시 시점과 수령 기간은 본인이 선택합니다. 유동화 도중 중단이나 조기종료를 신청할 수 있고 이후 재신청도 가능합니다.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26년도 주택연금 개선방안 중 수령액 인상과 보증료 개편은 ’26.3.1일 이후 신규신청자부터 적용됩니다. 평균 가입자(72세, 주택가격 4억원) 기준 월 수령액은 129.7만원에서 133.8만원으로 오르고, 초기보증료는 주택가격의 1.5%에서 1.0%로 낮아지며 환급가능 기간은 3년에서 5년으로 늘어납니다. 대신 연 보증료는 대출잔액의 0.75%에서 0.95%로 소폭 인상됩니다. 실제 수령액은 주택가격과 가입자 연령 등에 따라 다릅니다.
’26.6.1일부터는 시가 1.8억원 미만 주택에 사는 우대형 주택연금 대상자의 우대 폭이 커지고(우대형 평균 가입자 77세, 주택가격 1.3억원 기준 월 9.3만원 우대에서 월 12.4만원 우대로 확대), 질병치료·자녀봉양·노인주거복지시설 입주 등 불가피한 사유로 담보주택에 실거주하지 않는 부부합산 1주택자도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부모가 사망한 뒤 만55세 이상 고령 자녀가 같은 주택으로 별도 채무상환 없이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는데, 이 항목의 시행 시기는 보도자료 본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신한톤틴연금보험은 연금개시 전에 사망하면 아무것도 받지 못하나요?
아닙니다. 연금개시 전 사망하더라도 그동안 납입한 보험료 또는 계약자 적립액의 일정비율 중 큰 금액을 지급합니다. 다만 ‘(사망·해지) 일부지급형’은 연금개시 전의 해약환급금과 사망지급금이 ‘일반형’보다 적습니다.
사망보험금 유동화는 누가, 어떻게 신청하나요?
고령층(55세 이상) 전용 제도로, 시행 초기에는 대면 고객센터 또는 영업점을 통해서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험사는 신청 전 시뮬레이션으로 소비자가 선택한 유동화 비율과 기간에 따른 지급금액 비교결과표를 제공합니다.
이미 주택연금을 받고 있어도 수령액이 오르나요?
주택연금 수령액 인상은 ’26.3.1일 이후 신규신청자부터 적용됩니다. 평균 가입자(72세, 주택가격 4억원) 기준으로 월 129.7만원에서 월 133.8만원으로 인상됩니다.
주택연금 초기보증료는 어떻게 환급되나요?
환급가능 기간이 3년에서 5년으로 늘어나며, 이용기간에 비례한 액수를 차감하는 슬라이딩 방식으로 가입즉시는 전액, 가입후 1년은 4/5, 가입후 2년은 3/5 등이 환급됩니다.
출처
신한라이프, 업계 최초 한국형 톤틴연금 "신한톤틴연금보험" 출시 원문 보기
정보 확인일: 2026.10.01 · 다음 확인 예정: 2026.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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